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동물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3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020. 2. 11. 일부개정되어 법률 제16977호로 2021. 2. 12.부터 시행된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2021. 6. 17. 일부개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로 2021. 6. 17.부터 시행된 것

위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2020. 2. 11.자 개정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반에서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다른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수생생물이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반려동물그룹은 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외에도,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이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소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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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소송 중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현행 민법이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겪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학대사고에서 피해자는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소유자이고, 물건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져 위자료도 비교적 적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소송가액이 크지 않다 보니 피해를 겪은 반려인들은 나홀로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와 필요한 증거수집, 소송진행방향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소송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반려동물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법령해석의 어려움도 있으며, 증거수집도 쉽지 않아 소송의 난이도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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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소송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자체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건전한 사육문화 조성, 동물의 생명존중 등 공익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및 반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로 향상됨에 반하여, 반려동물 관련 규율은 아직까지는 보완되어야할 지점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판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간접적으로 입법형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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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법령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들은 반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잦은 재개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들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률적 분쟁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는 잦은 개정을 반복하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향후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주요분쟁사례

2021. 10. 기준 반려동물그룹의 문의게시판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사건 중에는 의료사고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 약 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분양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16%에 해당하여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인 간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개인분양과 임시보호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하여 26%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중 반려동물의 공동양육자들간의 이혼이나 별거, 연인 간 이별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업종에서는 동물판매업자와의 분쟁이 10%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소비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형태였으나, 업체에서도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부당하다 내지 과다하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호텔 운영자들 중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호텔에 맡겨둔 뒤 사실상 호텔에 유기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 교통사고나 교상(개물림)사고, 실종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유형이 19%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물학대 또는 동물구조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유형이 8%, 그 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갈등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유형도 있었고, 펫보험이나 반려동물용품과 관련한 분쟁도 존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사사건이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등록 및 허가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나 개정된 법령에 따른 새로운 규제들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많은 사건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개인들 간의 분양이나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서는 생소한 법령과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반려동물그룹의 PetLawyer들은 반려동물사건에 관한 다수의 송무경험과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법률분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반려동물소송 QnA

Q 소송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먼저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 ③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 ④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구하는 측에서 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도 주장·증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위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이 겪게 되는 사고로는 의료사고와 교통사고, 개물림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겪게 되거나 호텔링을 맡긴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분실하는 실종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발생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사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에 관해서도 병원 진료비 영수증, 보험처리 비용, 업체에 지불한 비용의 영수증 등을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모였다 생각하시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반려동물 관련 소송은 대부분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상담료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거나 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지난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청구의 근거와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잡아 가신다면 권리의 구제 및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우리 집 반려동물이 사람(동물)을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교상사고, 즉 개물림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사람을 문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개가 개 또는 다른 동물을 문 경우입니다.

우리집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든 다른 동물을 물었든 둘 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물린 상대방이나 물린 반려동물의 견주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9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은 움직이는 생명이고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충동성도 가지고 있어 반려동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법에서 상황에 따라 하네스(목줄)나 케이지를 강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동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동물이라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발생한 손해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들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부터 슬개골 탈구가 있었던 강아지를 물어서 상처를 낸 경우라면 물어서 낸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슬개골 수술 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교상사고로 인하여 슬개골 탈구가 더 심해졌다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상대방 또는 피해동물이 먼저 반려견을 도발하였다거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다가왔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과실이 40%정도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제외한 전체 배상액에서 우리측 과실 비율인 60%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 과실을 최대한 낮추려면 평소에도 하네스를 꼭 착용시키시고 경우에 따라 입마개, 케이지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도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동물병원 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반려동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동물병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통상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상 과실에 대한 소송을 의료과오소송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이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하)이 됩니다. 두 손해배상책임은 증명책임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구권 경합의 관계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둘 다 청구하실 수 있고, 다만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어느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의료과실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료기록, 의료사고가 발생한 동물병원의 의료기록, 새로운 질병을 치료중인 병원의 의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종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새로 생겼음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진단서나 소견서에 새로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두시는 수의사님도 계시는데, 이 내용이 의료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이미 지급한 진료비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외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자료, 만약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라면 반려동물의 시장가치와 장례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반려동물 동반 여부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기른 경우라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두 마리가 아닌 수십마리의 동물을 기르신다든지, 갑자기 맹견을 기르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때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반려동물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였다거나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이 심각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시거나 기를 예정이라면 미리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서 동의를 얻으시는 편이 향후 분쟁해결에 더 나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 외에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로 인하여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실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통로식 아파트는 해당 통로, 복도식 아파트는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관할 자치단체의 준칙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입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갈등은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반려동물 소유권을 되찾고 싶어요!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 중에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동거가 종료되는 경우, 구조한 동물을 임시보호하다 입양을 보냈지만 입양자 측에서 입양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반환받고 싶은 경우, 지인의 반려동물을 장기간 보호하게 되었는데 정이 들어서 다시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건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원칙적으로는 처음 반려동물을 구입한 사람 즉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공동으로 소비하는 가족 등 생활공동체 내에서는 누가 주보호자인지, 사료비, 물품비, 병원비 등을 누가 주로 지출하였는지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동물의 입양 및 파양에서는 무주물 선점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길고양이, 떠돌이 개의 경우 법적으로는 무주의 동산에 해당하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조동물이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신 것을 먼저 주장하셔야 입양계약의 해제, 취소 및 그로 인한 반려동물의 반환에 있어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보호 중이던 동물을 입양 보낼 때에는 입양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취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의 반려동물을 어떠한 이유로 장기보호하다가 정이 들어 다시 반환하고 싶지 않다는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인이 현재 보호자님께 반려동물을 맡기실 때나, 혹은 맡기는 기간 중에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힌 점이 있는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키우라’는 등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있다면 원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포기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원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청구해 보신 후에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