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동물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3에서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020. 2. 11. 일부개정되어 법률 제16977호로 2021. 2. 12.부터 시행된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2021. 6. 17. 일부개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로 2021. 6. 17.부터 시행된 것

위와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2020. 2. 11.자 개정에서 처음 신설되었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반에서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다른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수생생물이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반려동물그룹은 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외에도,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이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